제목 | 원내 감염관리 지침 변경안 (2024.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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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택병원 | 작성일 | 2024.01.11 09:25 | 조회 | 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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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감염관리 지침 변경
2024. 01. 15부터 적용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 원내 입원환자 대상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종료 및 유증상자 관리로 전환
▪ 호흡기 유증상자 마스크 관리 및 내과 진료
▪ 호흡기 유증상 시 검사
▪ 원내 입원환자 양성 시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병문안]
▪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병문안 자제 ▪ 면회 가능 시점 : 수술 당일 / 입퇴원 당일 / 보호자 주치의 면담시
▪ 병원 출입시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필수
▪ 면회시간 최소화
[원내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문의 158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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