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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 (2023.06.01 종료)
작성자 이춘택병원 작성일 2020.02.24 14:05 조회 39,291
파일

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pdf   크기 : 38.3K   다운로드수 : 227   날짜 :2020.03.05

링크 없음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아래의 3가지 기준에 해당)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 · 자매
2. 환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예외) 
2.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 신청서 (※별첨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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