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허용 범위 및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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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택병원 | 작성일 | 2020.02.17 13:32 | 조회 | 26,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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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pdf 크기 : 38.3K 다운로드수 : 91 날짜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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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없음 | ||||
오는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대리처방의 요건이 강화되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와 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하시어 내원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 ※ 의사는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거절 가능 ✔️ 대리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 · 자매 2. 환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예외) 2.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 신청서 (※별첨 파일 참고) ※별첨_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