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 (2023.06.01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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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택병원 | 작성일 | 2020.03.16 14:51 | 조회 | 3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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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환자 본인, 아래의 3가지 기준에 해당)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용 방법
1. 이춘택병원 대표전화 1588-2927로 전화
2. 내부 절차 거친 후 담당 과장님과 전화 연결
3. 환자 지정 약국 팩스로 처방전 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