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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 (2023.06.01 종료)
작성자 이춘택병원 작성일 2020.03.16 14:51 조회 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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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환자 본인, 아래의 3가지 기준에 해당)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용 방법 
1. 이춘택병원 대표전화 1588-2927로 전화 
2. 내부 절차 거친 후 담당 과장님과 전화 연결 
3. 환자 지정 약국 팩스로 처방전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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