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에 따른 신분증 지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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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택병원 | 작성일 | 2024.04.25 14:47 | 조회 | 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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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가능)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본인확인 예외사항 ]
▪ 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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