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안내
진료안내 > 자보,산재안내 > 자동차보험 안내
담당부서 : 원무경영팀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납부 안내
-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님(자보환자)께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급보증서」
를 본원 원무과(Fax: 031-236-9966)로 제출하셔야만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지급보증서가 보험사업자로부터 도착하지 않으면, 환자분 및 보호자분께서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해당 보
험사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 고객님의 기존질병 관련 진료비,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일부 비급여 진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이 적
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고객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미처리된 경우
자동차보험 미처리된 경우 절차
사고내용 |
처리절차 |
일반사고 |
가해자연락 → 보험사사고접수 |
책임, 자손건 |
보험사연락/가해자연락 → 진단서발급/ 한도금액이 결정됨 |
뺑소니사고 |
진단서발급 → 경찰서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 → 보험사신고 |
오토바이사고 |
가입 되어있는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처리됨 |
회사차량 |
차량회사교통사고담당자통화 및 운전자연락 → 보험사접보유무확인 |
일반퇴원 및 타병원 전원, 합의퇴원시 순서
1) 병동간호사실에 퇴원(전원)요청
2) 담당 주치의 퇴원 처방 후 퇴원 절차 진행
3) 퇴원 처리가 완료되면 원무팀 입,퇴원계에서 해당 병실로 연락
4) 본인부담금 발생시 입,퇴원계에 수납후 퇴원처리 완료
5) 병동간호사 퇴원안내
6) 타병원 전원시 자동차보험사 담당자에게 전원병원 통보
7) 합의퇴원인 경우 이후 발생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임
입원시 유의사항
1) 입원수속시 입원환자(보호자)준수사항 내용과 동일함.
2) 무단외박 및 외출시에는 임의퇴원 조치되며 해당 보험사 담당자 확인될 시 지불보증이 정지 될 수도 있음
3) 입원은 주치의 소견에 의한 것이므로 본인결정에 의한 입원안됨
4) 일부 비급여 항목 및 개인 질병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 부담임
5) 중간계산서 발급 후 중간입금은 발급일로부터 2일이내 원무팀 입,퇴원계 납부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 및 자동차보험관련 상담
- 원무경영팀 자보담당자: 031)22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