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주요 절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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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신청서 | 최초요양신청서(1부)작성 - 병원 산재 담당자 제출(의사소견서작성) - 근로복지공단접수 - 승인결정서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진료계획서 (치료연기신청) |
치료종결이전(만료일 최소7일전) 주치의 상담 - 치료 연기 시 진료계획서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결과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전원요양신청서 | 해당 양식 본인 작성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 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재요양신청서 |
- 최초 산재 종결 이후 핀제거술이나 2차 수술 등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재요양구분)에 인적사항 기제 및 서명, 확인서(재해자, 사업자) 등을 기제하여 병원으로 제출하며 이후는 최초요양급여신청 과정과 동일함. (단, 수술일정은 사전 계획하여 입원 및 통원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 |
추가상병신청서 | - 해당 양식 본인 작성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 - 외상과 기인된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소견서를 작성(의사소견 및 근거 자료를 첨부)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요양비신청서 |
- 승인 후 승인 이전 치료비청구 , 이송료, 간병료, 보조기등이 해당. - 치료비 또는 비용 청구는 실제 수납된 금액보다 적거나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됨. - 요양비 신청서 작성 - 병원 산재 담당자 제출 - 근로복지공단 접수 -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해당 항목 환자 통장 계좌로 이체 |
휴업급여신청서 |
- 해당 서류 양식에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제출. - 2회분 이후부터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접수 가능 |
장해급여청구서 |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급여청구서 발급 - 장해 해당 여부 주치의 면담 -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소견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본인 제출(관련 서류 첨부) - 근로복지공단 자문 평가 - 장해결정(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