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 이춘택병원
산업재해보험안내
담당부서 : 원무경영팀
산재보험 각종 양식
종류 주요 절차 및 내용
최초요양신청서 최초요양신청서(1부)작성 - 병원 산재 담당자 제출(의사소견서작성) - 근로복지공단접수
- 승인결정서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진료계획서
(치료연기신청)
치료종결이전(만료일 최소7일전) 주치의 상담 - 치료 연기 시 진료계획서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결과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전원요양신청서 해당 양식 본인 작성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 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재요양신청서 - 최초 산재 종결 이후 핀제거술이나 2차 수술 등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재요양구분)에 인적사항 기제 및 서명, 확인서(재해자, 사업자) 등을 기제하여
   병원으로 제출하며 이후는 최초요양급여신청 과정과 동일함.
   (단, 수술일정은 사전 계획하여 입원 및 통원 기간을 신청할 수 있음)
추가상병신청서 - 해당 양식 본인 작성하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 - 외상과 기인된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소견서를 작성(의사소견 및 근거 자료를 첨부)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요양비신청서 - 승인 후 승인 이전 치료비청구 , 이송료, 간병료, 보조기등이 해당.
- 치료비 또는 비용 청구는 실제 수납된 금액보다 적거나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됨.
- 요양비 신청서 작성 - 병원 산재 담당자 제출 - 근로복지공단 접수 -결과 통보 (공단-환자 문자 메세지) - 해당 항목 환자 통장 계좌로 이체
휴업급여신청서 - 해당 서류 양식에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제출.
- 2회분 이후부터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접수 가능
장해급여청구서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급여청구서 발급
- 장해 해당 여부 주치의 면담 -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소견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본인 제출(관련 서류 첨부) - 근로복지공단 자문 평가 - 장해결정(급수)
산재 고객 유의사항
- 산재처리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무팀 또는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결 및 치료 연기 여부는 가급적 승인만료일 이전에(최소7일) 주치의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 산재처리는 선 치료 후 승인으로 산재 신청 중이라고 승인 없이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 후 요양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 합니다.
- 최초요양신청서에 사업자날인 거부등의 이유로 사업자 날인이 없는경우라도 사유서 첨부하여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원,퇴원시 유의사항
- 입원환자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중간계산서가 발급되며, 산재 승인 후에도 산재 급여 적용이 안되는 항목은
   개인부담입니다.
- 전원 승인이 되면 전원 승인일까지 퇴원하셔야 하며, 퇴원 여부는 주치의와 사전 상의 후 전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원승인일이 퇴원일은 아니므로, 그 이전이라도 퇴원 결정 시 퇴원은 하셔야 합니다.
- 입원 연기는 주치의의 연기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입원연장은 연기 사유가
   안됩니다.
- 원무경영팀 산재담당자 안은경 과장: 031)22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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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