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 이춘택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제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제1항에 따라 (의)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내에 있는 CCTV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영상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제예방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3조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CCTV설치. 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시설과로 하며, CCTV운영. 관리책임자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직 책 성 함 연락처 비 고
CCTV 관리책임자 시설과장 차종일 010-9022-6800 설치,유지/보수,관리
CCTV 접근권한자 사 원 송명규 010-8961-6136  
사 원 김종섭 010-6351-7570  
사 원 유병열 010-9419-3661  
보안요원 김동욱 010-5212-0040  
김정인 010-5557-9766  
제4조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1. (의)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1) CCTV 설치대수 : 59대 . 주차장 8대
 2) CCTV 설치 위치
연번 AVR AVR
1-16M2D 2-16M2D 16M2S
1 원무과 및 대기실 2층 E/B 앞 - 9과 복도 방향 기획조정팀 복도
2 2층 8과 앞 - 회의실 복도 2층 처치실 방향 8층 E/B 앞 - 복도
3 2층 5,6,7과 앞 1층 E/B 앞 - 내시경실 방향 7병동 E/B 앞 - 복도
4 2층 1,2,3과 앞 1층 내시경실 복도 - 내과 708호 - A스테이션 방향
5 7병동 마약금고 505호 복도 방향 6병동 E/B 앞 - 복도
6 6병동 마약금고 501호 복도 방향 608호 - A스테이션 방향
7 내시경실 마약금고 5층 휴게실 방향 5병동 E/B 앞 - 복도
8 5병동 마약금고 519호 - A스테이션 방향 508호 - A스테이션 방향
9 수술실 마약금고 6층 휴게실 방향 수술실앞 복도
10 심사실 입구 605호 복도 방향 1층 내과 지원실
11 약국 출입문 601호 복도 방향 지하1층 E/B 앞
12   619호 - A스테이션 방향 제2주사실 내부
13   7층 휴게실 방향 지하1층 주차장
14   705호 복도 방향 신관 침대용 엘리베이터 내부
15   719호 - A스테이션 방향 신관 환자용 엘리베이터 내부
16   701호 복도 방향 구관 침대용 엘리베이터 내부

연번 ADT ADT ADT
840SDI 08M2S 840SDI
1 지하1층 출입문 방향 신관 지하1층 계단 주차장1
2 영상의학과 CT실 방향 지하2층 출입구 주차장2
3 2층 9과앞 대기실 변압기실 앞 출입문 주차장3
4 1층 내시경실 복도 방향 자재보관 방향 주차장4
5 1층 원무과 - 약국 방향 병압기실 내부2 주차장5
6 516호 ~ 512호 복도 병압기실 내부3 주차장6
7 616호 ~ 612호 복도 병압기실 내부4 주차장7
8 716호 ~ 712호 복도 병압기실 내부5 주차장8
제5조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및 안내판 설치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촬영시간 : 24시간
 2) CCTV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20일
 3) CCTV 보관장소 : 지하1층 야간원무과
 4) CCTV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20일) 시 자동 삭제(영구삭제)로 복원이 불가능 함.
2. 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2)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6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CCTV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방법 : CCTV 접근 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후 열람 확인 가능
2. 확인장소 : 지하1층 야간원무과
제7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이춘택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의한 요청 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장은 이를 거부할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5. 본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병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CCTV시스템 보관함은 장금장치설치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한다.
2. CCTV 시스템 설치장소(지하1층 야간원무과)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3.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엄격한 보안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열람요청시 (본인확인, 생성 일시, 이용목적, 사유)등을 영상정보 열람 관리 대장을 작성후 관리책임자가 열람후 이상이 있을시 경찰관서에 연락토록 한 후 열람 토록한다. (개인 본인에게는 절대로 열람을 승인 하면 안됨).
3. CCTV 시스템 설치장소(지하1층 야간원무과)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4. CCTV 관리자는 카메라,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을 설치할 경우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CCTV 시스템 일체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등록후 관리책임자, 접근 권한자만 관리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규정은 2015년 2월10일 제정 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시행하기
최소 7일전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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